감사원 "가상자산, 기초연금 재산 산정 제외…고액 자산가도 수급 '재정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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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감사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이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 고액 자산가도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은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 누수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해외금융재산가상자산을 재산 산정 범위에 포함하도록 기초연금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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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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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고액 자산가도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해외금융재산과 함께 가상자산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이 수급 자격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유 자산의 형태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원 이상 보유한 고령자 중 일부가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관련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보유 정보를 제공받거나 수급 희망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 산정 범위에 포함하도록 기초연금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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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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