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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일부, 조건 충족 시 브로커 등록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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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SEC가 가상자산 증권 거래에 활용되는 일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조건 충족 시 브로커 등록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SEC는 투자자에게 특정 거래를 권유하지 않고 거래 조건을 사용자에게 맡기며, 수수료 구조이해상충을 명확히 공개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SEC는 이번 입장이 가상자산 증권 관련 규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간 단계 조치이며 향후 5년간 유효하지만,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나 규정 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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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ada Images/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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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증권 거래에 활용되는 일부 인터페이스에 대해 조건부로 브로커 등록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SEC 거래·시장국은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증권 거래를 준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SEC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지원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에게 특정 거래를 권유하지 않고, 거래 조건 설정을 사용자에게 맡기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거래 경로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또한 인터페이스 제공자는 수수료 구조와 이해상충 요소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SEC는 이러한 입장이 가상자산 증권 관련 규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간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성명은 향후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추가 규제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성명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 아니라 SEC 실무진의 견해라는 점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나 규정 제정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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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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