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암호화폐 기업 계좌 개설 허용…"8년만 결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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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라이센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국 내 은행 계좌 개설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올해 암호화폐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자산을 규제된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 파키스탄은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 유치를 위해 바이낸스와 자산 토큰화, WLFI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경 간 결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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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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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이 암호화폐 기업의 자국 내 은행 계좌 개설을 전격 허용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라이센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사업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올해 (파키스탄) 암호화폐법 제정에 따른 것"이라며 "파키스탄이 디지털자산을 규제된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앞서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했다. 8년 만에 해당 조치를 뒤집은 것이다. 빌랄 빈 사킵 파키스탄 암호화폐규제청(PVARA) 청장은 이날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를 파키스탄의 공식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단 암호화폐 기업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은행은 고객 실사 ,위험도 평가,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또 대출 기관은 자체 자금이나 고객 자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없다.

파키스탄은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최대 20억달러 규모의 자산 토큰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1월에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측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경 간 결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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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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