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을 상임위에서 승인해 본회의 통과 시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 법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환경 및 안보 서비스 명목 통행료를 이란 리얄화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 새 법률은 적대국 선박 통항 금지, 규정 위반 선박 나포 및 화물 가치 20% 몰수 가능 조항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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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법안 상임위 통과
적대국 선박 통항 전면 금지 조치 등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2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프레스TV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소속 바히드 아흐마디 의원은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허용되는 선박의 종류와 안전 통항로, 적대국 소속이거나 연관된 선박에 대한 제재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아흐마디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란이 환경 및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모하마드 레자 레자이 쿠치 의원은 "새로운 법안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이란 당국과 통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이란 리얄화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이란과 역내 동맹국에 적대적인 국가와 단체, 해운 서류에서 이란 남부의 수역 공식 명칭으로 '페르시아만'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 및 단체의 통항도 금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이란이 규정을 위반하는 선박을 나포하고 해당 선박 화물 가치의 약 20%를 몰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란은 지난 8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 휴전이 성사된 직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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