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조회해 상환 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예·적금, 증권, 가상자산,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 금융위는 이번 특례가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상환 능력 심사를 정교화해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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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가상자산 보유 현황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 제공 특례' 조항이 새로 담겼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기구는 채무자의 예·적금과 증권 등 금융자산은 물론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 및 재산 정보까지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채무조정 기구는 현행법상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주로 부동산이나 납세 정보 등을 토대로 상환 능력을 판단했던 이유다. 이에 보다 정교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환 능력 심사를 정교화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단 정보 제공은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만 이뤄진다. 채무조정 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가 조회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조정 기구의 상환 능력 심사가 보다 빈틈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