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스트리트 "테라 내부자거래 소송 기각해야…책임 떠넘기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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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제인스트리트는 테라폼랩스가 제기한 내부자거래시장조작 소송이 이미 처벌된 사기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전면 기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제인스트리트는 자사의 거래가 UST·루나 관련 핵심 정보 공개 이후 및 사전에 공개된 유동성 풀 전환에 근거해 이뤄졌고, 내부 정보 이용을 입증할 비공개 정보나 비공식 소통 경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 제인스트리트는 와고너 룰(Wagoner rule)과 문제의 거래가 미국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테라 생태계 붕괴 손실 책임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권 및 청구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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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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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Terraform Labs)가 제기한 내부자거래 및 시장조작 소송에 대해 제인스트리트(Jane Street)가 법원에 기각을 요청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제인스트리트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폼랩스 측 소송이 "이미 처벌된 사기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전면 기각을 요구했다. 제인스트리트는 테라 생태계 붕괴 책임이 자사에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사건은 이미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제인스트리트 측은 "이번 소송은 테라폼랩스가 저지른 사기 비용을 떠넘기기 위해 자금을 받아내려는 시도"라며 "테라의 사기 행위는 이미 기소·판결·처벌까지 이뤄졌고 자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제인스트리트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거래와 시장 조작을 통해 UST·루나 생태계 붕괴를 촉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인스트리트는 주요 거래가 UST·루나의 상태에 대한 핵심 정보가 공개된 이후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테라폼랩스가 문제 삼은 유동성 풀 전환 역시 사전에 공개된 사안이었으며, 당시 시장 반응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부 정보 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나 비공식 소통 경로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인스트리트는 파산 재단이 자사 책임이 아닌 사기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와고너 룰(Wagoner rule)'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문제의 거래가 미국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아 관할권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은 지난해 12월 사기 및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현재 15년형을 복역 중이다. 미국 배심원단 역시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게 증권 사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건사고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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