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스콘신주, 예측시장 전면 제소…폴리마켓 등 도박 규정 공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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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위스콘신주가 코인베이스, 폴리마켓, 로빈후드, 크립토닷컴, 칼시를 불법 도박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 검찰은 이들 플랫폼의 이벤트 계약투자 상품이 아니라 무허가 도박에 해당하며 구조와 수수료가 카지노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이번 소송으로 예측시장CFTC 관할 금융상품인지 각 주 도박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연방·주 간 충돌이 커지고 미 연방대법원 판단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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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위스콘신주가 예측시장 플랫폼을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며 코인베이스(Coinbase), 폴리마켓(Polymarket) 등 주요 업체를 제소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검찰은 칼시(Kalshi), 코인베이스, 폴리마켓, 로빈후드(Robinhood), 크립토닷컴(Crypto.co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플랫폼이 제공하는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이 투자 상품이 아닌 무허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용자가 실제 사건 결과에 베팅하고 적중 시 고정 수익을 받는 구조 자체가 주법상 도박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NCAA 경기 결과 등 스포츠 이벤트 기반 계약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수수료 구조 역시 카지노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조시 카울 위스콘신 법무장관은 "불법 행위를 얇게 포장한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들이 스스로를 '전국 최초 합법 스포츠 베팅 플랫폼' 또는 '미래 사건 결과에 베팅하는 플랫폼'으로 홍보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상품 명칭이나 거래 구조와 무관하게 실질이 베팅이라면 도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연방·주 간 충돌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핵심 쟁점은 해당 상품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의 금융상품인지, 아니면 각 주 도박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다.

업계는 연방 관할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칼시는 자사 상품이 규제 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으로 CFTC 단독 관할이라고 주장해왔다. 최근 미 제3순회항소법원도 규제당국이 해당 계약을 차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일정 부분 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주정부들은 일관되게 도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네바다주는 해당 계약이 도박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뉴욕주 검찰 역시 "모든 계약은 사실상 베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위스콘신의 이번 제소는 주 단위 소송이 누적되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미 연방대법원이 예측시장의 법적 성격을 최종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책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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