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준비 본격화…국세청 "2028년 신고 차질 없게 인프라 구축"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위해 2028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과 과세 기반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거래 자료 제출 체계와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CARF 기반 정보 교환 기능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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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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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예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스템과 과세 기반 구축을 추진 중이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마련된 만큼 2028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과세 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래 자료를 제출받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와 협력해 데이터 확보와 과세 기준 정립을 병행한다.

또한 홈택스와 거래소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기술적 협의를 진행하고,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양도차익 산정 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과세 인프라 구축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표준인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기반 정보 교환 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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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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