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제재 제동…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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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서울행정법원이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제재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다고 전했다.
  • FIU는 지난 3월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제재와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FIU 제재 사유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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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사진=빗썸

법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제재를 일시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FIU가 빗썸에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의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앞서 FIU는 지난 3월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제재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수위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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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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