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브라질 중앙은행이 국경 간 결제 및 송금 서비스인 전자 외환 시스템(eFX)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결의안 제 561호에 따라 eFX 수취는 반드시 외환 거래나 비거주자용 헤알화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 매체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국경 간 자금 이동을 감독 가능한 외환 시스템 안으로 묶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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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중앙은행(BCB)이 국경 간 결제 및 송금 서비스인 전자 외환 시스템(Electronic Foreign Exchange·eFX)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사용을 제한한다.
1일(한국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30일 eFX 관련 규제를 개정하는 결의안 제 561호를 발표했다.
해당 결의안은 브라질 당국의 규제 하에 있는 eFX의 모든 수취가 반드시 외환 거래나 비거주자용 헤알화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사용은 금지됐다.
매체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활용한 결제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국경 간 자금 이동을 감독 가능한 외환 시스템 안으로 묶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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