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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추진에…업계 재고 요청"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이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업계는 모든 가상자산 이전에 송·수신자 정보 확인 의무가 적용되면 입출금 처리 지연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 업계는 해외 거래소와의 정보 공유 미비 시 거래 지연과 반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트래블룰 확대 대신 기존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로 정책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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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금융당국이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100만원 미만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가상자산 업계가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곳은 지난달 2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던 트래블룰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가상자산 이전에 송·수신자 정보 확인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신사업자에게도 정보 수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업계는 해당 조치가 입출금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확인 절차가 늘어나면서 거래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이 과정에서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트래블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에 대해 사실상 '거절'이 아닌 '반환'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업계는 특히 해외 거래소와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거래 지연과 반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트래블룰 확대 적용 대신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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