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뉴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에도 적용해야...과세 논리 부족"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오문성 회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체계는 조세 저항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며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현재 과세 당국의 인프라로는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등 과세망이 제한적이라며 섣부른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투자자들의 해외·음성 거래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금투세 폐지 논리, 가상자산 시장에도 유효"

"기타소득 과세는 부적절…당국 준비 안돼"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두고 조세 형평성과 인프라 결함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이같이 밝혔다. 오 학회장은 가상자산 과세의 선결 조건으로 형평성 확보와 과세 체계 개편을 지목했다

오 학회장은 "가상자산 과세가 합리성을 갖추려면 금융투자 소득 과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식 투자자와 가상자산 투자자의 행태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은 고액 주주(종목당 50억원 이상)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는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위험 자산"이라며 "주식은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즉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 분류 체계의 문제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현행 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마땅히 분류할 곳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무형자산으로 해석한 것을 세무 당국이 기계적으로 차용한 결과라는 것이 오 학회장의 설명이다.

손실 이월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오 학회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차감해 주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손실은 인정해주지 않고 이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자본이득)으로 분류하고 무기한 또는 일정 기간 손실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과세 당국의 미흡한 징수 인프라도 꼬집었다. 오 학회장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국내 대형 거래소 거래 내역만 과세망에 잡힌다"며 "개인 간 거래나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콜드월렛)으로 이전되는 자산은 추적할 방법이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 형평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들이 과세망을 피해 해외 거래소나 음성적인 거래로 이탈할 수 있다"며 "이 밖에도 이더리움 스테이킹(예치) 보상이나 에어드롭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술적인 난제가 많은 영역"이라며 "논리적 정합성, 조세 형평성, 징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서두르기보다는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이슈진단
#현장스케치
황두현

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지식을 더해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X·Telegram: @cow5361
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bottom articles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mobile bottom articles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