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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금투세와 코인 과세는 별개…예정대로 시행할 것"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며 금융투자소득세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세청 전산 시스템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구축을 통해 과세 포착 역량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추후 고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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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과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과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내년으로 다가온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도입을 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의 형평성 및 이중과세 논란이 일자 재정경제부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7일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예정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최근 가장 큰 쟁점인 금투세와의 형평성'문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20년 12월로, 금투세보다 먼저 도입된 제도"라며 "금투세가 가상자산 과세의 전제조건이라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식 소액주주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모든 금융투자가 비과세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주주,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등은 이미 과세 대상인 만큼 가상자산만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논리는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불리하다는 학계와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무형자산 이외에 가상자산을 분류할 마땅한 대안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타소득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이나 다른 소득보다 오히려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열거주의 방식인 양도소득과 달리 포괄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방식의 소득을 법적 분쟁 없이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실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재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에도 이월 공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며 형평성 문제를 일축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의 공급이나 양도 자체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업비트 등 거래소가 내는 부가세는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세금이지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매매 시 토지 자체에는 부가세가 없지만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과세 인프라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다. 해외 자산 신고제와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과세 포착 역량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향후 국세청 고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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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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