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의지…與 당론에 시장 촉각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정부와 국세청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추가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 기본 공제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이월결손금 공제는 없다고 전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결정과 6월 지방선거, 7월 세법개정안 일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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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 내년 1월 시행 의지

국세청도 인프라 마련에 속도

민주당 당론 결정에 업계 촉각

"당 차원 이슈…지도부 판단이 핵심"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가적인 과세 유예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는 신중한 기류도 관측된다.

지난 7일 재정경제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전산 시스템을 예정대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근로 및 사업소득 등 타 소득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세안에 따르면 기본 공제액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 세율이 매겨진다. 소득 분류는 '기타소득'으로 묶여, 투자 손실을 이듬해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경부는 '코인만 과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주식 역시 대주주나 비상장 주식 등은 이미 과세 대상인 만큼 가상자산만 예외가 돼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적극 반박했다. 기타소득 분류 불만에 대해서도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 등 타 소득에 비해, 22% 단일 세율은 고소득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과세 실무를 맡은 국세청 역시 징수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2028년 5월부터 소득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단순 매매 외에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신종 거래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의 입법예고도 연내 마칠 계획이다.

과세 당국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공은 세법 개정의 키를 쥔 여당으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4일 방송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위의장 시절이던 2024년 말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유예해선 안 된다"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라도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선거를 앞두고 제도를 급조하기보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과세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공식 당론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민주당의 최종 입장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예정된 6월과 세법개정안 발표가 예상되는 7월을 전후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정무위·기재위 디지털자산 의원들 차원이 아니라 민주당 당 차원 이슈라 의원들이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결국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의 목소리가 향후 당론 결정의 핵심 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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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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