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 가능성…재경부 "세법개정안은 미확정"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 소득은 기타소득,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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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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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아시아경제는 재정당국이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세 기준과 세부 절차는 국세청 고시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진행해 왔으며, 과세 시스템도 시행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세법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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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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