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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본법' 시동거는 與…이주희 "범부처 거버넌스 필요"
간단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블록체인기본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명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주희 의원은 블록체인기본법이 신뢰성 기준,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공공과 민간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와 전문가들은 범부처 거버넌스와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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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블록체인기본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업계에서도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려면 법적 명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주희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정비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외에선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제도 정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도 기술 변화와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블록체인기본법은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돼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기본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 해도 법적 불확실성으로 실제 서비스 확산과 상용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본법은 신뢰성 기준과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며 공공과 민간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정책을 체계화하려면 범부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조율하고 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공공 조달,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하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분산원장, 스마트컨트랙트, 분산신원인증(DID) 등은 여러 부처의 소관이 겹쳐있다"며 "단일 부처가 입법과 정책 집행을 맡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 거버넌스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지현 과기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블록체인은 DID, 지역화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금융 분야가 아니어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블록체인) 기업 입장에선 예측가능성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기본법 제정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규제와 입법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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