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대북 제재법 위반 이더리움 개발자, 도주 위험 있어…재구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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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1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검이 사건 주재 판사에게 대북 제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구금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담당 판사에게 전달했다.

뉴욕 남부지검은 "버질 그리피스는 최근 100만달러가 들어 있는 동결 가상자산 계좌 중 하나에 접속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체포 이후 도주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질 그리피스는 평양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컨퍼런스에서 미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설을 진행했으며, 이에 미국 검찰은 대북 제재법을 위반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버질 그리피스의 변호인은 "버질 그리피스는 연설에 대해 어떤 보상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어떤 서비스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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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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