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1호 사건' 2심 다음달 열린다…71억원 부당이득 입증 쟁점"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시세조종 사건 항소심이 내달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 1심은 피고인들의 거래가 일반적인 유동성 공급 범위를 벗어난 시세조종이라 보고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8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 항소심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약 71억원 규모 부당이득 산정 여부와 시세조종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라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시세조종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검찰이 주장한 71억원 규모 부당이득 산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뉴스드림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3형사부는 이른바 '가상자산법 1호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1심 선고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가상자산 운용업체 대표 A씨와 공범 B씨가 특정 코인 거래 과정에서 고가매수·저가매도와 허수주문 등을 반복하며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거래가 일반적인 유동성 공급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8억4000만원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약 71억원 규모 부당이득 추징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에서는 부당이득 입증과 시세조종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