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 및 제도 전면 재설계' 청원이 4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며 가상자산 과세 폐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청원인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손실 이월공제가 불가하고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점이 불균형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준비 중이며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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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폐지 및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인원이 4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 및 제도 전면 재설계' 청원은 현재 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청원은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주식시장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가상자산만 별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균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먼저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과세 시행 시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및 산업 위축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현행 과세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