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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권리 보호 법안 서명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비트코인(BTC) 자가수탁 권리 보호 등을 담은 S.163 법안을 공식 시행한다고 전했다.
  • 해당 법안은 개인의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 비트코인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금지하고 작업증명(PoW) 기반 채굴 활동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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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인텔레그래프 엑스(X)
사진=코인텔레그래프 엑스(X)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비트코인(BTC) 자가수탁 권리 보호 등을 담은 법안을 공식 시행한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최근 S.163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개인의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트코인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금지하고 작업증명(PoW) 기반 채굴 활동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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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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