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권리 보호 법안 서명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비트코인(BTC) 자가수탁 권리 보호 등을 담은 S.163 법안을 공식 시행한다고 전했다.
- 해당 법안은 개인의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 또 비트코인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금지하고 작업증명(PoW) 기반 채굴 활동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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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비트코인(BTC) 자가수탁 권리 보호 등을 담은 법안을 공식 시행한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최근 S.163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개인의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트코인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금지하고 작업증명(PoW) 기반 채굴 활동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