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친암호화폐법' 시행…CBDC 제한도 명문화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디지털자산 기업과 이용자의 활동을 보호하는 친암호화폐 법안 S.163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새 법안은 디지털자산 결제에 대한 별도 세금·수수료 부과 금지와 암호화폐 채굴 산업 보호 조항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 S.163 법은 주 정부기관의 CBDC 결제 금지와 블록체인·디지털자산·채굴·지갑·스테이킹 정의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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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채굴 산업 보호 등을 명문화한 친(親)암호화폐 법안을 시행한다.
1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전날(18일) 암호화폐 관련 법인 S.163 법안에 서명했다. 디지털자산 기업과 이용자가 주 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우선 S.163 법은 개인과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의 대가로 디지털자산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셀프 호스팅 지갑이나 하드월렛을 활용해 직접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행위도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디지털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별도의 세금이나 원천징수, 부과금, 수수료 등을 매길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암호화폐 채굴 산업 보호도 제도화된다. S.163 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산업구역 내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제한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의 일반 소음 규정보다 수위가 높은 별도 소음 기준을 채굴업체에 적용하는 방안도 금지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제한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 정부기관, 위원회, 하위기관 등은 CBDC 결제가 금지된다. 연방준비제도(Fed)가 발행하는 유사한 통화 실험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한편 S.163 법에는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채굴, 지갑, 스테이킹 등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도 담겼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