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도 국내 고객에게 원화결제 기반 영업을 할 경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FIU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 상대 영업 여부를 명확히 밝히게 할 것"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 요건을 갖춰야만 국내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FIU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 상대 영업 여부를 명확히 밝히게 할 것"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 요건을 갖춰야만 국내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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