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암호화폐 소액거래 면세 검토법' 발의…IRS에 180일 내 지침 요구
간단 요약
- 미 하원에서 암호화폐 소액거래 면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디지털자산 PARITY Act'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은 미 재무부와 IRS에 소액 거래의 세금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해 180일 내 임시 지침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 업계는 암호화폐 소액 거래 과세 예외를 요구해왔으며, 크라켄의 제출 자료에서 50달러 미만 거래가 전체의 75%를 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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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들이 암호화폐 소액거래 면세 방안을 검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전날(19일) 국세청(IRS)에 암호화폐 소액거래 면세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명은 '디지털자산 보호·책임·규제·혁신·과세·수익법(PARITY Act)'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논의 초안이 공개된 후 이번에 발의됐다.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소속인 맥스 밀러(Max Miller), 마이크 캐리(Mike Carey) 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인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수전 델베니(Suzan DelBene) 하원의원이 참여했다. 밀러 의원은 "미국이 혁신을 주도하는 동안 세법은 디지털자산과 현대 금융기술의 빠른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소액거래 면세 제도를 즉시 도입하는 것이 아닌 미 재무부와 IRS에 검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IRS를 감독하는 재무부가 소액 거래의 세금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해 180일 내로 임시 지침을 제시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면세 제도가 실제 도입될 경우 IRS에 필요한 행정·기술 요건도 검토하도록 했다. 제도 악용 가능성과 방지 장치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는 그동안 암호화폐 소액 거래에 대한 과세 예외를 요구해 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지난달 IRS에 약 5600만건의 세금 양식을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1달러 미만 거래였다. 50달러 미만 거래는 전체의 75%를 넘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