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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비트고, 12억달러 인수 무산 소송 격돌…"합병 파기 책임 공방"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갤럭시디지털과 비트고가 약 1억달러 규모의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비트고는 갤럭시디지털이 미국 당국의 조사 관련 내용을 숨기고 거래 성사를 위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비트고는 최소 1억달러 리버스 브레이크업 피 또는 그 이상의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형 가상자산 기업 간 M&A 계약 책임 범위를 둘러싼 대표 사례가 될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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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가상자산 금융기업 갤럭시디지털과 커스터디 업체 비트고(BitGo)가 약 1억달러 규모의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양사는 지난 2021년 추진했던 12억달러 규모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갈등을 지속해왔다.

22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비트고는 이번 재판에서 갤럭시디지털이 거래 성사를 위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미국 당국의 조사 관련 내용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비트고 측은 이러한 사안들이 합병 성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갤럭시디지털은 지난 2021년 비트고를 약 12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비트고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이크 벨시는 갤럭시 부CEO 및 이사회 멤버로 합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갤럭시디지털은 2022년 8월 인수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당시 회사 측은 비트고가 계약상 요구된 2021년도 감사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계약 파기 수수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트고는 갤럭시디지털이 최소 1억달러 규모의 '리버스 브레이크업 피(reverse breakup fee)'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비트고는 지난 2022년 이후 해당 금액 또는 그 이상의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소송이 대형 가상자산 기업 간 M&A 계약 책임 범위를 둘러싼 대표 사례로 남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건사고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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