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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KS, FIU와 첫 법정공방…VASP 해당 여부 들여다본다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다윈KS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를 운영하며 FIU와 소송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 FIU는 다윈KS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판단해 거래 중단을 요청했고, 다윈KS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소송은 다윈KS의 사업 구조와 가상자산 처리 방식, 수익 구조를 토대로 VASP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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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윈KS 웹사이트 갈무리
사진=다윈KS 웹사이트 갈무리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환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윈KS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소송전에 본격 돌입했다.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윈KS의 사업 구조와 가상자산 처리 방식, 수익 구조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다윈KS가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는 취지로 양측 주장을 정리했다.

앞서 FIU는 다윈KS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하고 VASP 사업자에게 다윈KS와의 거래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다윈KS는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윈KS 측은 재판에서 "회사가 직접 가상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한 것이 아니라 기술 플랫폼만 제공했다"며 "국내에서 법인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적인 만큼 신고된 수탁업체를 활용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FIU 측은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구조도 존재한다"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윈KS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승인을 받은 만큼 미신고 VASP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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