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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비트코인 절도범에 징역 12년형 선고

기사출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을 몰래 빼돌려 현금화한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 법원은 비트코인이 형법상 재산으로 인정돼 절도죄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검찰은 비트코인이 관리 가능성과 이전 가능성,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형법상 재산 범죄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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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BTC)을 몰래 빼돌려 현금화한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 당국이 가상자산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있긴 하나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산으로 인정돼 절도죄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한국시간)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창산구 검찰은 비트코인 절도 및 불법 수익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린모 씨를 절도죄로 기소했다. 창산구 법원은 린 씨에게 징역 12년7개월과 벌금 30만위안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린 모씨는 지난 2020년 말 왕모 씨가 현금화해달라며 맡긴 지갑에서 비트코인 4개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법정통화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관리 가능성과 이전 가능성, 재산적 가치가 존재해 형법상 재산 범죄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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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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