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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상자산 압류 강화…체납 지방세 624억원 징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경상남도가 가상자산(암호화폐)주식 등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 올해 5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 2601억원 중 62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 경남도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976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887명으로부터 약 9억8000만원 규모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전했다.
  • 경남도는 주식금 현물 계좌 추적을 병행해 약 8억원을 추가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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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oshiro K/셔터스톡
사진=Koshiro K/셔터스톡

경상남도가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주식 등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면서 올해 들어 지방세 체납액 600억원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는 가상자산 등 신종 은닉재산 징수를 강화해 올해 5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 2601억원 가운데 62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총 976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887명으로부터 약 9억8000만원 규모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주식과 금 현물 계좌에 대한 추적도 병행됐다. 경남도는 지난 5월까지 체납자 563명이 보유한 증권사 계좌 및 금 현물 계좌를 조사해 약 8억원 규모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전화 상담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자진 납부 유도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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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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