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공시·러그풀' 밈코인 일당 기소
간단 요약
- 허위 공시와 SNS 홍보로 밈코인 가격을 급등시킨 뒤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기반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 조치가 이뤄진 사례라고 밝혔다.
- 해당 코인은 26시간 만에 1001배 급등 후 256명의 투자자가 총 9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반면 피고인들은 약 30시간 만에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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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와 SNS 홍보로 밈코인 가격을 급등시킨 뒤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겸 인플루언서 A씨 등 시장조작 사범 3명과 도피를 도운 2명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밈코인을 발행한 뒤 선매수하고 허위 호재성 공시와 SNS 홍보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밈코인 플랫폼 펌프닷펀(PUMP)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락업(매도 제한) 조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팔로워 수천명을 보유한 A씨는 SNS에서 해당 코인 매수를 추천했고, 공범들은 팔로워 수 조작과 순환 거래 등을 통해 코인의 안전성이 높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해당 코인 가격은 26시간 만에 1001배 급등했다. 약 6000명이 코인을 매수했고, 이 가운데 256명의 투자자가 총 9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고인들은 1000만원 규모의 범행 자금으로 약 30시간 만에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이자,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던 탈중앙화거래소(DEX) 기반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 처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고발 이후 금융보안원과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등과 협력해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과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가상자산과 재산을 압수하고 추징보전 조치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대표적 시장조작 범죄"라며 "시장조작 사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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