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법원 "가상자산 관련 재판 기준 연구 추진…관련 사건 증가"
간단 요약
-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가상자산 관련 사건 증가에 대응해 새로운 사법 판단 기준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금지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 관련 민사 법률 행위 무효, 투자 손실은 투자자 부담이라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 홍콩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조 속에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및 가상자산 자문·운용 서비스 라이선스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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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사건 증가에 대응해 새로운 사법 판단 기준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7일(한국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류구이샹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과 국경 간 금융이 연관된 신종 사건에 대한 재판 규칙을 심층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은 내부자거래와 시장 조작 관련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사법 해석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추진 과정에서 나왔다. 해당 계획에는 디지털 인프라와 거버넌스 전반에 사이버보안 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2월에도 가상자산 관련 금융 활동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공동 통지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중국 본토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와 위안화 연동 역외 스테이블코인까지 감독 범위를 넓혔다.
다만 중국 본토에서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돼 있지만 일부 법원은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재산권 분쟁에서 '가상 재산'으로 인정해왔다.
반면 2월 통지문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로 간주되며, 투자 손실 역시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홍콩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지난 4월 HSBC와 앵커포인트파이낸셜에 첫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발급했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자문·운용 서비스 라이선스 제도 도입 절차도 추진 중이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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