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국세청 용역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스테이킹 보상을 소득세법상 '대여'로 규정해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 보고서는 스테이킹 보상을 수령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22%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렌딩 수익에도 22% 세율 적용이 유력한 반면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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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스테이킹 보상도 조세 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국세청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2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 범위와 계산 방식에 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현행 소득세법상 '대여'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스테이킹 보상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국세청 발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5개월간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보고서는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관리 및 지배권을 일정 기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락업(lock-up)한 후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구조는 재산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대여'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에 가상자산 스테이킹으로 받는 보상도 매년 22%의 과세가 유력해졌다. 보고서는 스테이킹 보상으로 받는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확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창원대 산합협력단은 랜딩도 대여로 분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렌딩에 따른 대여료 수령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게 창원대 산학협력단의 결론이다. 정부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면 렌딩 수익에 대해서도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를 통해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증여자와 수증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