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가상자산 스테이킹 보상을 소득세법상 대여로 규정해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 스테이킹과 렌딩으로 받는 보상은 매년 22%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 반면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무상 취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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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스테이킹 보상도 조세 체계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 범위와 계산 방식에 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현행 소득세법상 '대여'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스테이킹 보상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에 가상자산 스테이킹으로 받는 보상도 매년 22%의 과세가 유력해졌다.
창원대 산합협력단은 랜딩도 대여로 분류해야 한다고 봤다. 렌딩에 따른 대여료 수령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게 창원대 산학협력단의 결론이다.
반면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를 통해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증여자와 수증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한편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국세청 발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5개월간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