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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FIU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제재 제동

기사출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법원이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 효력은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지된다고 전했다.
  • FIU는 코인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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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인원
사진=코인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지된다.

앞서 FIU는 지난달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약 9만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제재다.

당초 해당 제재는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될 계획이었다. 단 코인원이 지난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중지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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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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