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토디아은행, 美 연준과 '마스터계좌' 분쟁 대법원으로…상고 절차 착수
간단 요약
- 커스토디아은행이 연준의 마스터계좌 거부와 관련한 분쟁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가기 위해 상고허가신청서 제출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 이번 소송에서 커스토디아은행은 적격 예금기관이라면 마스터계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연준은 발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받아들일 경우 커스토디아은행과 연준 간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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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문 은행 커스토디아은행(Custodia Bank)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의 마스터계좌(master account) 분쟁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갈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크립토아메리카(CryptoAmerica) 진행자 엘레노어 테럿은 자신의 X를 통해 "닐 고서치(Neil Gorsuch) 미국 연방대법관가 커스토디아은행에 상고허가신청서(certiorari petition) 제출을 위한 추가 기한을 부여했다"라고 전했다.
커스토디아은행은 연준이 마스터계좌 신청을 거부할 법적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방대법원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상고허가신청서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1일이다.
마스터계좌는 은행이 연방준비제도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다. 해당 계좌를 보유하면 중앙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 운영에 중요한 인프라로 평가된다.
커스토디아은행은 와이오밍주 인가를 받은 디지털자산 전문 은행이다. 지난 2020년 연방준비제도에 마스터계좌를 신청했으나 2023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커스토디아은행은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마스터계좌 접근 권한을 주장해 왔다. 은행 측은 적격 예금기관이라면 마스터계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연준은 해당 결정에 재량권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 법원도 현재까지 연준의 손을 들어줬다. 와이오밍 연방법원에 이어 제10순회항소법원도 연준이 마스터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커스토디아은행이 요청한 전원합의체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상고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연방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이 심리를 받아들일 경우 수년간 이어져 온 커스토디아은행과 연준 간 법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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