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온라인 도박, 가상자산(암호화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집행위는 온라인 도박 업계 순매출에 3% 세율을 적용하면 2028~2034년 약 133억유로 규모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 집행위는 가상자산 거래금액의 0.1% 과세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40억유로, 24억유로 규모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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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차기 장기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암호화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한국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에 공유한 문서에서 온라인 도박세와 가상자산 거래세, 디지털세 도입 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집행위는 온라인 도박 업계 순매출에 3% 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9억유로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2028~2034년 차기 7개년 예산 기간으로 환산하면 약 133억유로 규모다.
가상자산 부문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0.1%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행위는 해당 세금이 연간 약 30억~40억유로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10억~24억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집행위는 가상자산 시장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세수 규모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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