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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이달 중 가상자산 거래소와 특금법 시행령 추가 협의"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FIU가 이달 중 두나무,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를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 FIU는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 보고 의무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필요성과 가상자산사업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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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정보분석원
사진=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달 중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2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FIU는 이달 중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만나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FIU는 앞서 지난달 19일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20일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는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는 지난달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 보고 의무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필요성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세부 규정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내년부터 순차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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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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