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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오지급 사고 방지법' 발의…가상자산 잔고 실시간 연동 의무화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백선희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 연동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잔고 불일치나 비정상적인 대량 이전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제한·중단하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의무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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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일치시키고,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보험 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나 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위탁받은 자산의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잔고 불일치나 비정상적인 대량 이전 등 이상상황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내부통제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명시했다. 특히 전산장애나 시스템 오류 등 사업자 측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백선희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전산 실수가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와 자산 검증 체계가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단면"이라며 "가상자산 시장도 이제는 전통 금융 수준의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후 수습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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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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