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세입위, 채굴·스테이킹 이중과세 폐지 추진…소액 결제 면세도 검토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7개 세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취득 시점 과세를 제외해 과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전했다.
- 소액 결제 양도소득세 면제와 가상자산에 대한 워시세일 규정 도입으로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과 결제 활용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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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세제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국세청(IRS)의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7개 세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다. 현재 미국에서는 채굴·스테이킹으로 자산을 취득한 시점과 이를 매도하는 시점에 각각 과세가 이뤄질 수 있어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초안은 채굴 및 스테이킹을 통해 새롭게 생성·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취득 시점 과세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커피 구매나 소액 스테이블코인 송금, 네트워크 가스비 지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면 전통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은 가상자산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손실을 확정한 뒤 동일 자산을 즉시 재매수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채굴·스테이킹 산업과 실생활 가상자산 결제 활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