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380만 BTC 소유권 주장 소송 제동…7월 심리 전까지 절차 중단
간단 요약
- 뉴욕주 대법원이 이른바 '노아 도 소송'과 관련해 오는 7월 14일 심리 전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 소송 대상 지갑들이 약 380만 BTC(현재 시세 기준 약 2340억달러) 규모로, 마운트곡스 해킹 관련 '1Feex' 주소와 사토시 나카모토 초기 채굴 주소로 추정되는 지갑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 이안 코헨은 뉴욕주 유실물법이 블록체인 지갑에 적용될 수 없으며 개인키 분실은 자산 포기가 아니라 접근 권한 상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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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법원이 수십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BTC)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노아 도(Noah Doe)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의 캐시 킹(Kathy J. King) 판사는 3만9069개 비활성 비트코인 지갑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오는 7월 14일 심리 전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으로 원고 측이 추진하던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이나 추가 소송 절차는 심리 전까지 진행될 수 없게 됐다.
해당 소송은 'ABC Company, XYZ Company, Noah Doe 대 John Does 1-39,069' 사건으로, 원고 측은 뉴욕주의 분실물·유실물 관련 법률을 근거로 장기간 움직임이 없던 비트코인 지갑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원 소유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발견자(finder)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적용해 블록체인상 휴면 지갑을 자신들이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갤럭시리서치는 소송 대상 지갑들이 약 380만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시세 기준 약 234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대상 지갑에는 2011년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1Feex' 주소와 사토시 나카모토의 초기 채굴 주소로 추정되는 지갑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절차 중단 결정은 비트코인 보유자이자 뉴욕주 변호사인 이안 코헨(Ian R. Cohen)이 제출한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참여 신청 이후 나왔다.
코헨은 의견서를 통해 뉴욕주 유실물법은 물리적으로 보관 가능한 유형 자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블록체인 지갑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키를 분실했더라도 이는 자산 포기가 아니라 접근 권한 상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지갑이라도 개인키가 금고에 보관돼 있다면 이는 버려진 자산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 중인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이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원고 측이 개인키를 보유하지 않은 이상 실제 비트코인을 이동시킬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첫 심리는 오는 7월 14일 뉴욕주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