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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불법 가상자산업체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닥사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합동 조사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들은 평균 1.5~10% 수수료를 부과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 대비 최대 62배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 닥사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불법 OTC가 AML, 이용자 보호, 이상거래 감시 부재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범죄 자금 세탁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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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닥사(DAXA)
사진=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과 함께 실시한 합동 조사 결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닥사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온 불법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텔레그램과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간 거래를 중개한 장외거래소(OTC)와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포함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의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개 업체에서 특금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불법 장외거래소들은 평균 1.5~10% 수준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해 최대 62배 높은 수준이다. 닥사는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마약·도박 등 범죄 자금 세탁이나 불법 환전 수요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를 본인확인 절차라고 안내했지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한국어 홈페이지 운영, 원화 표시 서비스 제공, 한국인 대상 마케팅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를 모집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도 적발됐다. 닥사는 이들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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