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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공개…"지니어스법 반영"

기사출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미 뉴욕금융서비스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공개하고 2022년 스테이블코인 지침을 공식 규제로 격상했다고 전했다.
  • 발행 잔액이 25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발행사는 준비금 최소 0.5%를 예금보험 적용 예금기관에 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발행사는 준비자산 분산 보관, 상환 요청 후 2일 내 상환, 이자 지급 금지 등 강화된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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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뉴욕주가 연방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에 맞춰 주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은 전날(9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인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공개했다. 지난 2022년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지침을 공식 규제로 격상하고, 지니어스법과 연방 당국의 후속 규제안을 반영한 게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준비자산 보관 규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자산을 여러 수탁기관에 분산 보관해야 한다. 특정 수탁기관 한 곳에 준비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상환도 새로 도입된다.

리스크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발행사는 보안, 내부통제 및 감사, 내부자 거래,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 관리 등을 포함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준비금 관리에는 이중 인증 체계가 적용된다. 매달 발행사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준지금 구성 보고서의 정확성을 인증해야 한다. 매년 공식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유효성 인증도 받아야 한다.

발행 잔액이 25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발행사에는 추가 규제가 부과된다. 이들 발행사는 준비금의 최소 0.5%를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기관에 이체해야 한다. 단 의무 예치액은 최대 5억달러로 제한된다.

상환 기관도 명확해졌다.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 요청 후 영업일 기준 2일 내로 상환을 처리해야 한다.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은 미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Fed) 등 당국으로 제한된다.

준비자산 재담보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끼워팔기, 예금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허위 표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더블록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은 지니어스법 및 OCC의 시행 체계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규제안은 재무부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고 전했다.

#정책
#스테이블코인
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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