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일본이 가상자산을 주식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해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 개정안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 양도소득세가 최대 55%에서 주식·채권과 동일한 20%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으로 일본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시장 참여자들이 동일한 규칙 아래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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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주식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이 가능해지고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11일(한국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이날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참의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내년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55% 수준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주식·채권과 동일한 20%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은 2028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는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장 증권과 유사한 수준의 벌금과 징역형을 적용하고, 무등록 가상자산 판매 행위에 대한 최고 형량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마사토 요시자와 일본 금융청(FSA) 정책시장국 관계자는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며 "가상자산을 무조건 장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일본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이치 카노 QCP그룹 일본 대표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동일한 규칙 아래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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