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美항소법원, 트럼프 '10% 글로벌관세 무효판결' 집행 일시정지 연장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위법 판결 집행을 7월 하순까지 일시정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 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 관련 1심 법률 해석에 오류 가능성이 있고, 집행 정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 이번 판결은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등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사진 = 셔터스톡
사진 = 셔터스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위법이라는 국제무역법원 판결의 효력 일시정지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된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었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이번 판결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거시경제
#정책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Crypto Chatterbox_ tlg@Bloomingbit_YMLEE
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bottom articles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mobile bottom articles

이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








PiCK 뉴스






해시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