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현금화 목적 거래를 우선 허용한 뒤 투자·재무 목적 거래와 일반 법인 참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금융당국은 상장사 참여 시 자금세탁방지, 이해상충 관리, 거래 내역 법정 공시 확대 등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심원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부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법인 시장 참여를 올해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다.
심 사무관은 법인의 시장 참여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선결 과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규제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개인 중심 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2017년 정부의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과 2018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도 시행 이후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됐다. 관련 가이드라인은 종료됐지만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관행적으로 제한되면서 원화거래소를 통한 법인 거래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가 이어졌다.
금융위는 개인 중심 시장 구조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알트코인 편중을 키운 요인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비중이 70% 수준인 반면, 국내 시장에서는 이 비중이 40%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인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현금화 목적 거래를 우선 허용하고, 이후 투자·재무 목적 거래와 일반 법인 참여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상장사의 시장 참여가 허용될 경우 자금세탁방지와 이해상충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확인을 강화하고,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거래 내역에 대한 법정 공시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법정협회 설립도 추진된다. 현재 닥사가 자율규제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강제력과 이행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도 이어진다. 지난 2일 공포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돼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 의심 거래 모니터링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