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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고, '미카 대응 인프라' 제공…"라이센스 없어도 지갑 연동"

기사출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비트고 유럽이 독일 바핀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유럽 암호화폐 기업에 '서비스형 암호화폐(Crypto-as-a-Service)'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미카 라이센스가 없는 지갑업체도 비트고 지갑 인프라와 연동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미카 기준의 고객인증(KYC)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미카 체계 전환 기한 도래로 미인가 업체 퇴출 압박이 커진 가운데, 비트고 인프라를 활용하며 별도 라이센스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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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트고(BitGo)
사진=비트고(BitGo)

미국 암호화폐 수탁업체 비트고(BitGo)가 유럽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미카(MiCA) 체계 대응 인프라를 제공한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고 유럽지사인 비트고 유럽은 이날 독일 금융감독청의 바핀(BaFin) 라이센스를 토대로 유럽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자사 '서비스형 암호화폐(Crypto-as-a-Service)'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트고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유럽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카 체계에 맞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카 라이센스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지갑업체가 비트고 지갑 인프라와 연동해 사업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마이크 벨시 비트고 최고경영자(CEO)는 "미카 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은 지갑업체는 비트고에 가입해 기존 지갑을 비트고 지갑과 쉽게 연동할 수 있다"며 "단 미카 기준에 맞는 고객인증(KYC) 절차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미카 체계 전환의 최종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며 미인가 업체의 퇴출 압박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기존 미카 체계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유럽 암호화폐 기업의 약 75%는 최종 기한을 넘기면 인가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트고 측은 암호화폐 기업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별도로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인가 절차와 외부 인프라 연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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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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