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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CEO "CFTC 상대 소송 제기"…무기한 선물 승인 정면 반발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CME그룹이 CFTC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승인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더피 CEO는 무기한 선물이 도드-프랭크법상 스왑으로 분류돼야 하며, 이 점이 소송의 핵심 근거라고 전했다.
  • 더피 CEO는 해당 상품들이 스왑으로 분류되면 CME 체계를 거쳐 상장돼야 한다며, 이는 전통 파생상품 업계와 CFTC 간 갈등 본격화 신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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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사 CME그룹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승인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선다.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테런스 더피 CME그룹 최고경영자(CEO)는 CNBC '패스트 머니(Fast Money)'에 출연해 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오는 19일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CFTC는 지난 5월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상품을 승인했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일 없이 기초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상품으로, 미국 내 승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칼시는 다른 가상자산으로도 상품군을 확대했다.

더피 CEO는 무기한 선물이 선물이 아닌 스왑(Swap)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드-프랭크법상 무기한 선물은 스왑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이 점이 소송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CME는 모든 벤치마크 제공업체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며 "해당 상품들이 스왑으로 분류된다면 결국 CME 체계를 거쳐 상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CFTC와 전통 파생상품 업계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최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기가 없는 규제된 선물 상품을 승인할 시점이 왔다"며 "미국 내에서 적절한 규제 아래 관련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더피 CEO는 내년 3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8개월 동안 이 문제를 이사회와 논의해 왔다"며 "좋은 싸움이라면 언제든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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