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오는 12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해외이전업 제도에 핀테크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내용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환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SBS Biz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마련 작업에 착수하고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공포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으로 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국경 간 이전 거래 발생 시 관련 정보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 규제 체계 밖에 있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자금세탁과 불법 외환거래 위험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세부 제도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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