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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부터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 막는다

기사출처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EU가 내년 7월 10일부터 프라이버시 코인 관련 서비스 제공을 원천 금지해 역내 상장·보관·거래 지원이 봉쇄된다고 밝혔다.
  • EU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0유로 이상의 간헐적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전면적인 고객 확인 절차(CDD)를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 개인지갑으로 1000유로 이상이 전송될 경우 송수신자 정보 전송 및 추가 검증이 요구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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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원천 금지한다.

19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내년 7월 10일 발효되는 'EU 규정(Regulation (EU) 2024/1624)'에 따라 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이번 규정은 익명 가상자산 계좌를 비롯해 거래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프라이버시 코인 관련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규제권 내에 있는 거래소나 수탁 업체가 관련 자산을 상장하거나 보관,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가 원천 봉쇄된다. 다만 개인이 해당 코인을 소유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또한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0유로 이상의 간헐적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전면적인 고객 확인 절차(CDD)를 수행해야 한다. 그 미만의 거래라도 일정 수준의 신원 파악은 필수다.

다만 시장의 우려와 달리 개인 간 거래는 직접적인 이번 신원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규제가 모든 블록체인 거래가 아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 대상 중개업체를 거쳐 개인지갑으로 1000유로 이상이 전송될 경우에는 송수신자 정보 전송 및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대상 산업군도 크게 확대됐다. 프로 축구 클럽과 에이전트, 크라우드펀딩 운영사, 투자 이민 업체, 명품 딜러 등 자금세탁 취약 업종으로 분류된 섹터들은 향후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거래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아울러 실소유주 투명성 규정도 강화됐다. EU 역내의 기업들은 최종 소유주(25% 지분 기준, 고위험 구조는 15%로 하향)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EU 내 비즈니스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신탁 및 재단 등은 28일 이내에 소유권 정보를 의무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정책
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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