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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국회 상정 임박…내달 세법개정안 주목"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을 첫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재정경제부가 다음 달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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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사진 = 셔터스톡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2027년 1월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원 구성 이후 열리는 첫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3일 시작돼 8일 만인 지난달 21일 국회 청원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넘겼다. 최종 동의 수는 5만8571명으로 집계됐다.

국회법상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뒤 30일이 지난 이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 상정돼야 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1일 재경위에 회부됐으며, 이달 21일로 30일이 지났다. 이에 따라 원 구성 이후 첫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여당은 현재까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식 투자와의 형평성, 과세 인프라 준비 부족, 시장 위축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향후 일정도 변수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5~26일 열릴 예정이며,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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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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