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가상자산법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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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을 신규 규제특례 대상 법령으로 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서울에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혁신금융사업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 참여 확대와 소비자 중심 서비스 출시, 금융 규제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온 핵심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혁신 기업의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제도만으로는 금융·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서비스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새로운 금융업권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 관련 법령을 규제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건 특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차등화하는 등 심사 체계도 개편한다. 이견이 크지 않은 안건은 신속 처리하고,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서비스와 망분리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직접 과제를 설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혁신금융서비스의 사업화와 제도권 금융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