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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금가분리 철폐돼야…토큰증권 규제도 완화 필요"
간단 요약
- 미래에셋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을 위해 '금가분리'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이용재 본부장은 '토큰증권(STO)' 관련해 토큰화할 수 있는 증권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 그는 기존 자본시장법 방식 규제는 지양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는 토큰증권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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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블록체인 기술로 금융 산업을 혁신하려면 '금융·가상자산 분리(금가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산업본부 본부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금가분리 기조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해외에선 오히려 '금가융합'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가분리 규제를 없애면 금융 대기업이 웹3 및 디지털자산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며 "금가분리 원칙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다양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철폐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토큰화할 수 있는 증권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이미 잘하고 있는 분야를 더 잘하기 위해 주식 등 정형증권을 토큰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국내 상황에 맞는 토큰증권 프로세스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법령 정비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이 본부장은 "기존 자본시장법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하게끔 만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며 "해외에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제도화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금융 혁신의 본질은 인터넷에서 블록체인으로 코어 인프라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관 협업이 활발히 이뤄져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