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로스파이낸스, 코인원에 3억6000만원 배상하라"
간단 요약
- 서울남부지법이 코인원이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3억6169만2000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 법원은 크로스파이낸스가 루멘페이먼츠와 선정산업체의 동일 지배 구조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아 온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 재판부는 손해의 직접 원인이 사기 범행에 있다고 보고 크로스파이낸스의 배상 책임을 원금의 40%로 제한해 코인원의 청구액 약 9억원 중 일부만 인정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코인원이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억6169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인원은 2023년 11월부터 크로스파이낸스의 연계투자상품에 투자해 왔다. 해당 상품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선정산업체에 단기 대출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코인원은 2024년 8월 초까지 약 10억~4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4년 8월 5일 처음 상환 지연이 발생했고, 코인원의 미회수 원금은 약 9억42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환 차질은 PG사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가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기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코인원은 크로스파이낸스 측이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취소와 착오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크로스파이낸스 역시 김씨의 사기 행위에 속은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크로스파이낸스가 루멘페이먼츠와 선정산업체가 동일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구조가 상품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충분한 설명과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온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씨의 사기 범행에 있고 크로스파이낸스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원금의 4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이 청구한 약 9억원 가운데 3억6169만2000원만 인정됐다.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